특허청 “아이디어 탈취하면 과태료 최대 2000만원”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4. 5. 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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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1일부터 사업 제안·입찰·공모 등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불이행시 공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설명회가 24일 오는 경기도 수원을 시작으로 내달 부산과 전남, 7월 서울 등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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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특허청]
오는 8월 21일부터 사업 제안·입찰·공모 등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린다. 불이행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허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필요함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사례 및 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이디어 탈취,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 상품 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을 행정조사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으나, 강제력이 없어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공표는 이행강제력이 부족해 권고 불응시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피해가 지속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불이행시 공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설명회가 24일 오는 경기도 수원을 시작으로 내달 부산과 전남, 7월 서울 등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제도 소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 불이행 사건 처리방안, 부정경쟁행위 주요 유형별 실제 사례 및 구체적 침해 성립요건, 부정경쟁행위 구제수단, 의견수렴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사항 소개 및 유형별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신순호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는 거래당사자간 부당한 경쟁을 효율적으로 예방·차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의 아이디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밝혔다.

부정경쟁행위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서 작성 후 직접 제출 또는 우편ㆍ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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