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음료’만 검사했는데…라면·팝콘 자판기도 식중독균 살핀다

조유빈 기자 2024. 5. 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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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자동판매기(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라면이나 팝콘 등 조리식품을 관리하기 위한 미생물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자판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전까지 세균 수, 대장균 등 미생물 기준은 자판기 음료류에만 적용됐지만, 이제부터는 라면이나 솜사탕, 팝콘 등 자판기를 통해 조리되는 모든 식품에 미생물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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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 미생물 기준 신설
자판기 음료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라면·솜사탕·팝콘 등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자판기 조리식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자판기 음료 외의 식품에도 식중독균 등 미생물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연합뉴스

식품 자동판매기(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라면이나 팝콘 등 조리식품을 관리하기 위한 미생물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자판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자판기 조리식품의 대장균, 식중독균 기준을 신설하는 항목이 포함됐다.

이전까지 세균 수, 대장균 등 미생물 기준은 자판기 음료류에만 적용됐지만, 이제부터는 라면이나 솜사탕, 팝콘 등 자판기를 통해 조리되는 모든 식품에 미생물 기준이 적용된다.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 대장균, 비브리오 패혈증균 등 식중독균이 '음성'이어야 하며, 장염비브리오 등도 기준치 이하여야 한다.

이는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식품을 자판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만으로 식품 자판기영업을 한정했으나, 오는 11월부터는 자판기 내부에서 자동적인 혼합·처리 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영업의 범위가 확장된다.

식약처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설한 이번 기준에 따라, 자판기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식품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무인카페 등 무인 식품 매장이 늘고 취급 식품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식약처는 지난 21일에도 자판기로 조리한 커피·라면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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