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서 성폭행’ 안희정, 충청남도와 8347만원 공동 배상”

이선목 기자 2024. 5. 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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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47여만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은 24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1심에서 "안 전 지사는 8347만2044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2044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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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4년 만에 1심 판결
法 “비방 글 방조·PTSD 책임”
원고 측 “배상액 아쉬워…항소 여부 논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47여만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은 24일 판결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4년 만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스1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1심에서 “안 전 지사는 8347만2044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2044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는 아내가 형사 기록에 포함된 진단서 진료 기록을 유출해 비방글을 게시한 것에 대한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며 “충청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신체 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김씨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안 전 지사의 지위와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했다.

김씨 측 대리인인 박원경 변호사는 이날 판결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에서) 다퉜던 부분이 모두 인정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 있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원고와 상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1심 판결은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왔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로 PTSD를 겪은 데 대한 책임에 대해, 충청남도에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에 대해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김씨의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 감정 진행 절차가 진행되며 2021년 9월을 마지막으로 약 2년간 지연됐다.

앞서 김씨는 2018년 3월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2019년 9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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