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홍콩 클럽 오픈?…"비자 신청 없었다" 정부 나서 손사래

전형주 기자 2024. 5. 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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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33)가 홍콩에서 클럽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홍콩 정부는 승리가 비자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현지에서는 승리가 홍콩에 위치한 단독 주택을 매입했으며 클럽도 운영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대해 홍콩 정부 대변인은 승리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은 채 "한국의 전 연예인으로부터 비자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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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33)가 홍콩에서 클럽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다만 홍콩 정부는 승리가 비자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33)가 홍콩에서 클럽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홍콩 정부는 승리가 비자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현지에서는 승리가 홍콩에 위치한 단독 주택을 매입했으며 클럽도 운영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대해 홍콩 정부 대변인은 승리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은 채 "한국의 전 연예인으로부터 비자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인물의 인재 취업 비자(talent admission schemes) 신청도 이뤄진 바 없다. 한국 국민은 비자 없이 홍콩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90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정부 부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지원만 승인되도록 하기 위해 인재 취업 비자 신청을 처리할 때 강력한 게이트키핑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빅뱅 승리. /사진=머니투데이 DB


승리는 2015년 사내 이사로 있던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에서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등을 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022년 1월 항소심에서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그해 5월 승리에 대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승리는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2023년 2월 9일 만기 출소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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