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가 문제 해결 시작점…형식·조건없이 대화하자"(종합)

천선휴 기자 2024. 5. 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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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아끼지 않을 것…정부 믿고 복귀해달라"
"5월 말까지 학칙 개정 안 되면 행정조치 계획"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5.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며 조속히 근무지로 돌아오라고 재차 촉구했다. 더불어 현재 학칙 개정이 부결되고 있는 의과대학들에 대해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들에게 "근무지 이탈 상황 장기화로 현장의 의료진들은 지쳐가고 있으며 환자들과 그 가족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다음주부터 본격 실시하며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전공의를 단순히 근로자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전문의로 키워낼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 현장이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고 전공의 여러분들이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확정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는 당초 유연한 처분 기조에 따라 절차가 중지돼 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지난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개최됐고, 어제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필수의료 수가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등이 논의됐다.

박 차관은 "오늘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전공의 수련체계의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회의를 마치면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가 모두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 2차 회의는 다음주 열릴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와 산하 전문위원회에는 의료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해줄 수 있는 의료인과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의협과 전공의 추천 위원 자리는 비워두고 있다"며 "의협과 전공의도 조속한 시일 내 특위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대교수들에게 "의료개혁 특위와 전문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일부 의대교수는 1주 집단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 등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의 생각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의대교수들이 정부의 자문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부는 자꾸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전문가 참여까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조금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건없이,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오후에 열리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의대 증원안이 포함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하고, 이달 말 대학별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의대 증원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하지만 일부 국립대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학칙 개정이 부결되고 있다.

이에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만일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현재 의료계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입 전형 절차를 멈춰달라"는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심 기획관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여러 가지 절차들을 속행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현재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온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2심 결정에 따라 절차는 원래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외국인 의사 도입'과 관련해선 아직 현장에 투입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외국인 의사 제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만일에 있을 수도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당장 외국인 의사를 들여서 현장에 투입할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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