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충남도, 성폭행 피해 前비서에 8347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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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347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중 3000만 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347만 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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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347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중 3000만 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347만 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 대한) 배우자의 진료기록 유출 등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을 인정하고,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에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이번 판결은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왔다. 김 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넘게 지연됐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안 전 지사의 성범죄가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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