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이 쌈짓돈, 170억 유용'…부산 중견건설사 일가 비리

권태완 기자 2024. 5. 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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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한 중견건설업체 일가가 회삿돈으로 개인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170억원을 유용하고, 13억원에 달하는 탈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지역 대형은행 임직원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상품권과 유흥 접대를 제공하고, 재개발조합 임직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총체적인 비리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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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28명 기소
회삿돈 170억원 유용·13억원 탈세
은행·공무원에게 상품권·향응제공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지역 한 중견건설업체 일가가 회삿돈으로 개인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170억원을 유용하고, 13억원에 달하는 탈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지역 대형은행 임직원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상품권과 유흥 접대를 제공하고, 재개발조합 임직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총체적인 비리를 저질렀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4일 부산 소재 중견 건설업체인 甲업체의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6명을 구속 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甲업체 일가는 2014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부풀린 공사비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8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甲업체 대표 A(55)씨와 그의 아버지인 창업주 B(88)씨는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 약 6000만원을 사용하고, 계열사 자금 약 42억원을 빼돌려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고, 근무도 하지 않은 창업주의 아들 C(51)씨에게 40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또 거래를 맡은 은행 임직원들에게 6078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은행 임직원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의 담보로 제공받은 신탁 계좌에서 甲업체가 후순위임에도 70억원을 먼저 인출할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변경해 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甲업체는 또 울산시청과 양산시청 공무원 1명에겐 3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2명에게는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甲업체는 재개발조합 임직원에게 허위 급여 명목으로 7320만원을 건네고,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아파트 1채를 임직원의 딸에게 정상 분양가보다 1억1370만원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외에도 甲업체는 전문 브로커들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하면서 수사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甲업체의 창업주인 아버지와 대표인 아들 사이의 경영권 다툼에서 비화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을 통해 사적 자금 유용 과정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甲업체 일가의 횡령을 추가로 규명하고, 탈세와 유용자금이 대형 지역은행 임직원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검찰은 甲업체 전반에 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창업주 일가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유용하며 회사 재산 전반을 사유화한 범행 전모를 면밀한 직접 수사를 통해 규명했다"면서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중견기업이 대형 지역은행, 지역 내 재개발조합 등과 긴밀히 유착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는 전형적인 '지역 토착형 부패 범죄'를 규명해 엄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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