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주소체계,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에 도입한다

2024. 5. 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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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몽골 토지행정청과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4월에는 몽골의 주소 업무를 총괄하는 엔크만라이 아난드(Enkhmanlai, Anand) 토지행정청 청장이 한국을 방문해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과 면담, 몽골 정부가 한국형(K) 주소체계를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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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양해각서 체결…주소 법령 제정, 주소시스템 구축 지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오른쪽)와 엔크만라이 아난드(Enkhmanlai Anand) 몽골 토지행정청 청장이 2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 MOU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몽골 토지행정청과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4월 면담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와 몽골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이 참석했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3월 몽골 현지에서 한국형(K)-주소체계 소개 및 주소시스템 현대화 컨설팅을 추진했다.

4월에는 몽골의 주소 업무를 총괄하는 엔크만라이 아난드(Enkhmanlai, Anand) 토지행정청 청장이 한국을 방문해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과 면담, 몽골 정부가 한국형(K) 주소체계를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의 주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대화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 기술 기준 및 신기술 기반의 주소정보통합시스템 도입 ▷주소정보통합시스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소 관련 법률, 규정 등에 관한 제정 및 개정 등을 지원한다.

주소 관련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인적 교류 등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추진과 관련한 포괄적 협력도 약속했다.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은 “한국의 주소정보시스템은 사용하기 쉽고 최신의 기술이 반영된 시스템”이라며 “한국형 주소체계를 온전히 몽골에 토착화하면 물류체계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한국은 짧은 기간 국가 주소 체계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 주소표준에 반영된 우수한 주소체계”라면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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