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尹 개입 못하게 '채상병 특검법' 강화해 재의결해야"

임철휘 기자 2024. 5. 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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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둔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대통령의 특검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수정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은 장래에 현재 법안대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온갖 권한을 남용해 특검 수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 외압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부터 성역 없이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더 강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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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국회 재의결 앞둔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이 특검 임명 관여할 수 없게 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국회가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둔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대통령의 특검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수정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은 장래에 현재 법안대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온갖 권한을 남용해 특검 수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 외압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부터 성역 없이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더 강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인권센터는 윤 대통령과 여당이 특별검사 임명에 관여할 수 없도록 관련 조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검사 임명을 규정하는 원안 제3조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 후보자를 추천할 교섭단체를 보다 분명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국민의힘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군인권센터는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망 책임 면피를 위한 청탁행위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특검의 수사 대상을 규정한 2조를 수정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경찰청으로 된 수사 대상을 해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위 등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수사 대상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 부임시킨 과정도 포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검사 20명과 검사를 제외한 공무원 40명을 파견하게 돼 있는 원안을 파견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100명으로 수정해야 하며, 특검보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센터는 ▲대통령의 특별검사보 선택권 박탈 ▲수사 기간 연장 시 대통령 재가 규정 삭제 ▲대통령실·군부대·경찰 등 압수수색을 위한 특례조항 신설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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