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구속 갈림길 선 김호중, 영장 심사 출석

YTN 2024. 5. 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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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수 김호중 씨가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심사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요. 이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영장심사가 12시라서 언론에서는 한 11시 30분 무렵, 아니면 조금 늦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허를 찔렸습니다. 11시에 나왔어요. 좀 일찍 나온 거죠?

[박성배]

보통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기 약 20분에서 30분 전까지 출석하라고 통지를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출석하는 게 통례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이른 시간에 출석을 했습니다. 아마 이른바 시간에 출석해서 변호인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본인이 어떤 부분을 직접 진술할지 더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 보고 마음을 가다듬고 긴장감을 누그러뜨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일찍 출석을 했는데 그렇다고 앞선 다른 사건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예정돼 있어서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앵커]

빨리 간다고 빨리 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박성배]

그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서 받아야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런데 저도 사건보도해 드리면서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12시로 잡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례적인 시간인가요? 아니면 12시가 많이 잡히나요?

[박성배]

이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되는데 구속영장 신청되는 사건이 많다 보니까 하루 오전 기일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을 하는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차적으로 9시부터 10시, 11시에 걸쳐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12시까지 밀리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각각 11시 30분과 11시 45분. 김호중 씨가 12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같은 사건이지만 피의자가 다르면 각 피해자별로 시간이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12시까지 시간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같은 사안의 피의자인 만큼 공통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공통으로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박성배]

3영에 대해서 11시 30분, 11시 45분, 12시가 지정돼 있지만 11시 30분에 세 명 다 들어와서 한꺼번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할 경우에는 11시 30분에 예정될 수도 있어서 아마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상당히 일찍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저도 세 명의 시간이 붙어 있어서 이게 좀 의도해서 이렇게 한 건가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추후에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날짜가 원래 김호중 씨가 공연을 할 예정이어서 원래 영장심사를 늦춰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었잖아요. 법원이 바로 기각을 했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일반 재판 기일보다 연기 신청 요건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일반 재판의 경우에도 합당한 사유를 들어야 연기 결정을 해 주지만 영장실질심사는 기본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라 더 중요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는 물리적으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할 사정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입원해 있어서 걸어서 나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봐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그 기일을 연기해 줬다면 오히려 더 큰 후폭풍이 일었을 겁니다.

[앵커]

오늘 홍종선 대중문화전문기자 나와 계신데요. 김호중 씨 모습 조금 전에 보셨을 텐데 짤막한 입장만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포토라인 서면 팬이나 많은 국민에 대해서 자숙하겠다거나 혹은 미안한 마음, 그런 걸 장시간 밝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냥 짤막하게 죄송하다, 이렇게만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홍종선]

저는 오늘 복장에 더 신경 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남경찰서에서 6시간 버티기 할 때 여러 가지 본인의 불편한 심리가 있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격식 있게 언론 앞에 서고 싶다하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날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해도 명품이라고 해도 점퍼 차림이었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격식 있게 정장 입고. 사실은 연예인에게는 이 자료 화면이 두고 두고 계속 쓰이고 사진이 계속해서 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정장을 차려입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를 바랐는데 아무래도 6시간을 버티다 귀가할 때 걸음걸이나 손 제스처나 표정, 약한 옅은 미소가 있었다, 이런 모든 부분이 비판을 받다 보니까 표정을 굳히고 말은 최대한 아끼고 그냥 걸어들어간다. 이 부분에 집중을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홍종선 기자께서 그 차이점을 짚어주셨는데 김호중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올 때의 옷차림과 오늘 옷차림이 사뭇 달랐습니다. 저희가 좀 화면을 준비해 봤는데요. 왼쪽이 경찰조사를 마치고 몇 시간 동안 경찰서 안에서 버티다 나왔을 때 상황이죠. 점퍼 차림에 모자를 눌러쓴 모습이었고 오늘은 영장심사를 받을 때 양복 차림을 하고 나왔습니다. 표정도 오늘 훨씬 더 긴장된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홍종선]

실제로 긴장도 했을 수 있겠고 그런데 지탄이 많았거든요.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나오면서 약간 옅은 미소로 마치 기자를 독려하듯이. 지금 본인이 피의자인데 이런 것들이 좀 이 상황에 맞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영장심사를 가지 않더라도 그냥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에 출두할 때도 거의 다 양복을 입고 출두를 했고 밝은 머리를 하고 있었어도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머리도 좀 검게 염색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과 상반됐다가 마치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나는 지하주차장으로 살짝 언론에서 또 여론에서는 도둑 출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좀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상대적으로 편안한 차림으로 들어갔는데 본인의 의지와 달리, 혹은 예상과 달리 결국은 짧게지만 20초 안팎, 30초 이내지만 언론에 그런 모습을, 격식 차리지 못한 모습을 드러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우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당시에 나는 포토라인에 안 서겠다. 경찰서 조사받고 나서 변호사하고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고 지금 후일담으로 전해지는 언론보도를 보니까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이렇게 언론 앞에 내가 먹잇감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홍종선]

마지막 스위치라는 거, 내가 이 스위치마저 이건 켜는 게 아니죠. 여기서 스위치를 누르는 건 김호중 씨의 입장에서 전기를 끄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심이란 아주 적절한 표현을 쓰셨는데 말하자면 이건 저의 개인적 추측입니다마는 이 슈퍼클래식, 어떤 클래식 공연 전까지는 나는 언론에 그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공연을 마칠 때까지는 피의자로서 포토라인에 서고 싶지 않다. 그 모습을 남기고 싶지 않다. 공연을 다 마치고 나서 포토라인에 서고 싶다, 이런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해석되는데 결국은 그 공연을 마치기 전에 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 또 오늘 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을 언론 앞에 남기게 됐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호중 씨, 오늘 예정된 공연은 결국 못하고 지금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짤막하게 남긴 메시지,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들의 이 질문. 소주 세 병, 메모리칩. 이런 키워드들에 지금 영장심사 핵심 쟁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구속 가능성, 법률전문가로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세요?

[박성배]

만약 오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김호중 씨가 전격적으로 그동안 일부 부인해 오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 상황 그대로가 유지된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직적인 증거인멸 또는 범인도피에 사법방해 의혹이 불거져 있고 무엇보다도 경찰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는 과정에서 검찰도 이 사안 자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 사안은 다른 사안과 다르게 음주운전 그리고 사고 후 미조치 수준을 넘어서서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를 자행한 전형적인 사건으로 보고 여타 사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경찰과 검찰 간에 이미 상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상의가. 그 정도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가 이뤄졌고 현 상태 그대로를 두고 판단한다면 도주 우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증거인멸 우려가 잔존하고 있는 이상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오늘 담당 검사도 직접 출석한다고 하던데 이건 이례적이라고 하던데요.

[박성배]

이례적입니다. 특히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의 경우에도 검사가 출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검사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 법정은 일반 법정과 다르게 상당히 좁습니다. 판사, 피의자와 변호인,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경찰관들의 숨 소리도 들릴 정도인데 통상은 판사가 사안에 대해서 묻고 변호인이 답을 하고 일부 답은 피의자가 직접 진술합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은 방청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지 검사가 들어와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예는 거의 보기 힘듭니다. 특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직접 이 자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따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자체가 검찰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김호중 씨 등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여타 사건에 미칠 우려가 상당하니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건을 검사 입으로 직접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앵커]

법 질서 확립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검찰 측에 있다는 말씀이시고오늘 세 명이 구속 기로에 놓이는 건데 김호중 씨,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내가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소속사 대표 그리고 메모리칩 삼켰다고 주장한 본부장 3명인데요. 3명의 운명이 엇갈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똑같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박성배]

일부 엇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김호중 씨에게 가장 중한 혐의가 덧씌워져 있는 이상 김호중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됨을 전제로 할 때 소속사 본부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본부장 외에도 대표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사안 자체로 본다면 도주 우려가 높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는 향후 재판 과정을 거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자체가 도주 우려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기는 합니다마는 통상 이와 같은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를 전제로 살펴보면 김호중 씨는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관계자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 우려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김호중 씨 내지는 다른 관계자들이 구속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 발부 여부가 보통 다음날 새벽까지 길게 가는 경우도 있고 좀 일찍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사안은 어떨 것 같으세요?

[박성배]

제가 보기에는 새벽까지 이어질 사건은 아닙니다.

[앵커]

오늘 밤에 나올 것 같습니까?

[박성배]

늦어도 오늘 저녁 8시 전후에는 나올 것 같고 전격적으로 네다섯 시에 구속영장 발부 결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이 나름대로 그동안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 왔고 변호인 측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법리적인 주장만 개진한다면, 즉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개진하지 않는다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한 가수의 음주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서 소속사가 같이 이렇게 조사를 받는 건 상당히 드문 일이고 그만큼 김호중 씨 소속사가 이번 일에 어떻게 보면 화를 자초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공연 때문에 영장심사도 늦춰달라고 했던 거 오히려 악수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홍종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입장문 나올 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혹은 심려를 끼친 국민에 대한 사과, 이런 것보다 아티스트 보호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나왔어요. 대표의 머리에는 아티스트 보호, 이것은 김호중 씨 개인에 대한 보호도 있겠지만 김호중 씨가 기획사에서의 주축이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팬들, 국민의 마음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마치 제가 보기에는 팬덤에게 낸 입장문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김호중 보호합니다. 우리가 다 무엇을 책임지더라도 김호중은 보호합니다.

마치 이런 결이 이때부터 벌써 잘못된 판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사고를 내고 사고 후 미조치를 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 뒤에 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로 은폐하는 이 거짓말의 모든 바탕에 오로지 김호중에게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 이 잘못된 생각, 여기서 저는 모든 게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바로 저는 아티스트가 어떤 연예기획사를 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본인이 흔히 말해서 컸다고 할 때 가족기획사를 차립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위기 대처에 있어서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건가요?

[홍종선]

그렇죠. 제3자가 정확히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김호중 씨가 너무 일찌감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입상하자마자 이렇게 소속사를 옮기는, 그리고 거기에는 육촌형, 이런 식으로 가족 중심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좋은 의도로 출발했겠지만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악수가 됐고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소속사는 이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되기도 하지만 다른 연예인도 많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존립도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옷 바꿔입기, 증거인멸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저는 그 바탕에는 가족경영 이런 부분도 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구속 여부가 김호중 씨 추후 활동 여부에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앞서 중요한 게 증거인멸 여부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본부장이 내가 메모리칩 삼켰다라고 하는데 지금 경찰이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호중 씨가 직접 메모리칩 카드 빼서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구속영장 청구는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됨을 전제로 추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내야 발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찰과 검사의 논리는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자체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법이 정하는 수치를 넘어섰다, 내지는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호중 씨의 진술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아직 정확하게 특정해내지 못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적용하지 못하고 통상 실무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자행했을 때 적용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만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전면적인 법에 저촉되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단계이다라는 사정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외에도 본부장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하지만 김호중 씨가 직접 증거인멸에 가담하거나 범인도피 방조를 넘어서는 조직적인 사법방해의 주체에 서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호중 씨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금전을 통해서 기존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시킬 가능성도 높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호중 씨는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려면 변호인의 일부 조언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인정하지 않던 사항을 전격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기존에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수준만 인정했다면 이번에는 만취 상태였음을 인정한다, 소주를 상당 부분 많이 마셔서 법이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그 이후에 음주운전 발각을 피하기 위해서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도주했다는 취지의 인정을 전면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앵커]

그럼 경찰 진술을 일부 번복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박성배]

그렇죠. 범인 도피나 증거인멸 과정과 관련해서도 기존 진술에서 진일보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진일보한 진술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판사 앞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을 향후에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온전히 그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법원에서 이와 진술을 한 이상 더 이상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 모든 상황을 인정한 이상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해달라고 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영장실질심사,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도주치상 그리고 위험운전치상이 가장 중요한 혐의인 만큼 택시기사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합의를 해 준다면 이때는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고 이를 전제로 한다면 도주우려 등을 우려할 수 없을 만한 상황에 이른다. 그렇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을 상당히 낮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어떤 전략을 오늘 내세울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좀 궁금한 게, 본인이 예를 들어 메모리카드를 내 거를 내가 없애면 그건 죄가 안 되는 겁니까? 그걸 없애달라고 부탁을 하면 죄가 되는 거군요?

[박성배]

법적으로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때는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에게 내 죄와 그것된 증거를 인멸해 달라는 요청은 법이 허용하는 기대 가능성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서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처벌되게 되는데 자신이 직접 증거를 인멸할 때는 증거인멸로 처벌은 되지 않죠. 그렇지만 그대로 넘어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기준으로 증거인멸 우려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즉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직접 증거인멸을 했을 때 증거인멸죄가 추가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때는 직접 증거인멸을 자행했다면 영장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떨까요? 지금 소속사 대표, 본부장, 김호중 씨 세 사람이 얽혀 있는 증거인멸 정황인데 이게 개인 판단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은폐가 된 게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을 판사가 좀 볼 때 증거인멸 혐의를 짙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건가요?

[박성배]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이 구속영장신청을 했고 사실 이 사안은 위험운전치상이나 도주치상 자체가 죄질이 불량한 범죄이기는 합니다마는 택시기사가 크게 다치지 않은 사건이라 향후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실형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은 아닙니다.

[앵커]

운전자 바꿔치기로 구속된 사례는 많이는 없잖아요.

[박성배]

많이 없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한 사람만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누군가는 범인도피나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전격적으로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당장 음주 측정을 해야 할 대상자를 숨겨주는 등 조직적인 사법방해행위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증거인멸, 범인도피, 위증 등 구체적인 사법방해행위와 관련된 죄는 있을지언정 사법방해 일반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사법방해 일반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면 그 죄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구속영장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발부하여야 여타 사건에 이와 같은 행위가 자행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럼 김호중 씨, 오늘 영장심사 12시부터 시작하면 영장심사 받고 나서는 구치소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박성배]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안은 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하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안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해야 됩니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2시간을 넘어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를 마친 이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돼 있어야 되고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인영장이 발부됩니다. 그 구인영장에 따라서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내내 김호중 씨 등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유치장에서 김호중 씨가 본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오늘 저녁까지 기다리고 있을 상황이고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팬들 앞에, 무대에 섰잖아요. 어제 자숙 전에 마지막 공연이 된 셈인데 분위기가 어땠다고 합니까?

[홍종선]

직접 공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갔다온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일단 환호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립박수도 있었고 눈물바다였다. 일부는 휴지를 꺼내서 눈물을 닦기도 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김호중 씨는 굉장히 팬덤이 강한 가수이고 이게 아무리 클래식 공연이라고 해도 팬들이 많이 예매했고 특히나 취소 표 나온 것들도, 특히나 김호중 씨를 가까이 볼 수 있는 VVIP석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앞에 있는 곳,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웃돈까지 얹어서 팬들이 사는 마지막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팬들이 많은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김호중 씨 입장에서도 어쩌면 이게 내 마지막 공연인가 하는 마음이었겠지만 팬들도 이게 마지막인가 하는 마음에 저는 더욱 그런 눈물을 보이는 팬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노래 가운데 넬슨 도르마를 불렀는데 그 마지막에 빈체로 빈체로 하는 부분. 특히나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이 가사 부분에서는 김호중 씨가 눈을 또렷이 뜨고 주먹을 쥐어서 치켜올렸다. 이 부분에서 이 모습을 보는 팬들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립박수가 쏟아졌고 또 팬분들 중에는 눈물을 보인 분들도 많았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공연을 찾은 팬들의 목소리,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일부 팬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팬분들이 무슨 죄겠습니까? 입장을 보니까 손주, 내 새끼, 이런 표현까지 나오네요.

[홍종선]

실제로 팬분들에게 있어서 김호중 씨는 자식이고 손주입니다. 그중에서도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죠. 그런 아픈 손가락,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보듬어주고 내가 지켜줘야 될 것 같은 아픈 손가락. 그래서 더 마음의 지지,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가족을 버리냐.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내가 지켜주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마음과 별도로 이분들이 써야 하는 건 마음만이 아니죠. 지금 금액도 상당히, 취소표 나오는 걸 다 받아안는. 그게 최소 2~3억 원에서 만약에 정말 취소표를 다 팬들이 사셨다면 5~6억 원을 쓰신 거예요.

[앵커]

저게 표가 얼마나 해요?

[홍종선]

표가 15만 원에서 VIP 23만 원까지 갔는데. 이게 취소 수수료가 30%였습니다. 물론 김호중 씨 측에서 그 취소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취소 수수료 부담되기 전에 팬들이 다 사 안은 것이죠.

[앵커]

금 김호중 씨가 그러면 일단 자숙에 들어가는 거고 향후 활동 계획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입장을 내놓은 건 없는 건가요?

[홍종선]

지금 현재 확실하게 내놓은 것은 6월 1, 2일에 김천에서 있었던 콘서트 하지 않겠다. 사실 오늘 공연도 강행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런 표현을 썼었죠. 영장이 기각되면 하겠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되면, 이런 표현을 어느 연예인도 이런 표현을 어느 소속사도 쉽사리 그동안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어떠한 불똥이 튈까 봐. 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콘서트에 24일에도 서겠다라고 했었는데 마음을 바꿨습니다. 24일에 영장심사 전에 발표를 한 거예요. 서지 않겠다. 이 얘기는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는 법조인의, 변호사의 의견도 있었겠지만 차가운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김천 공연을 일찌감치 거뒀다는 부분에 눈길이 갔습니다. 여기가 고향이거든요. 고향인데, 거기에 소리길이라는 김호중의 길도 있죠. 저는 6월 1일, 2일 공연을 취소해도 팬들이 취소하지 않을 것이고 소리길도 지켜주실 것이고 또 내가 금의환향하지 않을 거면 그 고향에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일부는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자숙이라기보다는 지금 마땅히 했어야 할 활동 중단을 이제 했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워낙에 인기를 끌다 보니까 광고도 많이 찍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스타들 광고계약 보면 품위 손상 시 위약금 물고 이런 규정도 좀 있잖아요. 그런 소송도 잇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성배]

그 가능성이 충분히 상존해 있습니다.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 연예인이 광고 매개체를 통해서 널리 그 이름을 알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광고주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 약 5~6년 전부터는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 둡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구체적으로 그 예를 예시하기도 하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돼 갑자기 하차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에서 3배 정도 상당의 위약금을 문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예정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예정조항은 실제로 법적 쟁점으로 붙게 되었을 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광고주 입장에서는 한창 그 광고를 진행해 오다가, 더군다나 광고 초반에 갑자기 연예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하차하고 오히려 그 제품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계약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아마 김호중 씨가 이 일로 처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연예계 생활이 끝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결국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높은 데다가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등 금전적 손실도 상당히 크게 떠안아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홍종선]

여러 광고 제품 가운데 하나는 조금은 비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제작에 참여했다는 이어폰이 있는데 가격이 무려 19만 8000원인데 현재 품절된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팬들이 이런 티켓만 열심히 사시는 게 아니라 이런 제품까지. 이게 다 김호중 씨에게 튈 불똥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부모의 마음 같은데요. 이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앵커]

오늘 공연이 김호중 씨가 못 나가게 됐는데 그 공연도 팬분들이 이거 취소하지 않겠다, 그러면 김호중 씨 이미지에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 표를 환불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학교폭력 논란까지 불거져서 일부 팬분들은 언론이 마녀사냥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던데 이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홍종선]

실제로 학폭과 관련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이 고등학교 시절에 경북예고에서 김천예고로 전학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전학 사유를 두고 이 부분이 학교폭력 관련이었다. 이런 부분이 기정사실화된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폭력조직에서 활동을 해서 전학 갔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루머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기에는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학교폭력 피해자, 이런 부분은 방송이라기보다는 개인방송에서 피해자들 인터뷰를 했고 아직까지는 일방적 주장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이것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김호중 씨와 김호중 씨 소속사에게 대중이 주는 사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빨리 엎드려 사죄하고 좀 더 신중한 모습 보이지 않으면 제2, 제3의 다른 사항도 나올 수 있다, 신중을 촉구하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고 왜 거기까지 가, 나는 억울해, 너무 속상해,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아직까지는 대중이 아끼고 있고 그래서 태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신호를 주시는 것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팬덤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공인의 올바른 처신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시각이 12시 17분 지나고 있으니까 영장심사가 시작됐을 것 같습니다. 김호중 씨가 오늘 본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보를 전해 드리겠고요. 끝으로 간략하게 이 부분도 짚어볼게요. 공인의 처신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강형욱 씨잖아요. 온갖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수일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건데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침묵하는지?

[홍종선]

일주일이 다 되도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 제기된 사항, 이슈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이걸 대응하는 데 시간도 걸리겠지만 사실은 그 전체를 부인하지 않을 거면 이건 사실인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입장을 내서도 본인에게 득이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주일 되도록 입장문이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지금 나도 전 직원이었다 하면서 강형욱 씨를 옹호하는 글이 나왔는데 저는 그 글이 상당히 지금까지 나왔던 주장에 대해서 요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사실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를 바라는데. 그동안 연예인들의 사건을 보면 이번 경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가족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반박문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강형욱 씨가 어떤 쪽으로든 본인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갑질 의혹 커지니까 박성배 변호사님과 저도 며칠 전에 이 갑질 의혹 관련해서 짚어본 적이 있었는데 노동부도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박성배]

전형적인 절차는 갑질 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진정을 제기하고 그 진정 사실을 일부 확인한 다음에 고용노동부가 고용자를 직접 불러서 조사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로 주장하는 이들이 직접 진정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자체 조사를 개시한 상황입니다. 자체조사를 위해서 실제로 보듬컴퍼니 측에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문이 닫혀 있고 회사 측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진정이 조만간에 제기되거나 진정이 제기되는 형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피해자들을 고용노동부가 직접 찾아가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근거를 따져묻고 이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강형욱 대표를 사후에 불러서 조사하고 대질심문을 진행하거나 대질심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입장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가 일정한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작업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아마 6월 중에는 일정 부분 사실관계가, 즉 진위 여부가 드러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그 사무실이 컴퓨터도 다 처분하고 거의 폐업 절차라고 하던데 지금 업무도 안 하는 상태예요?

[홍종선]

남양주에 소재해 있는 보듬컴퍼니 사무실인데요. 이 사무실에서 PC라든가 전화기까지 다 정리해서 중고 제품으로 내놨고 그걸 중고 수거업체에서 다 수거했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그 중고업체 수거하신 분에 따르면 이게 2월에 이뤄졌다고 해요. 상당히 오래 전에 이루어졌고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지금 말하자면 갑질 논란이 일어나기 전 일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앞으로 보듬컴퍼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새로이 사업구상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컴퓨터도 다 나왔다, 전화기까지 나왔다, 이것은 더 이상 적어도 그 사무실은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회사 잘됐다고 하는데 왜 문을 닫는 거예요?

[홍종선]

회사는 굉장히 잘됐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예를 들면 파는 패키지를 보면 1년 패키지를 팔았다가 이게 너무 고가다. 또 별로 효과가 없다 하니까 이걸 또 갑자기 없앱니다. 중간에 없애고 먼저 계약한 사람들에게 이거 취소할 거면 저는 못 해 주고 더 해 드리더라도 적은 금액 해 드릴 거니까 소보원에 연락하세요, 이러면서 그다음에는 3개월 패키지를 팔고 아니면 그다음에는 1:1 레슨, 아니면 1회 수강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바꿔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폐업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는 계획 중에 이러한 논란이 불거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까지 갑질 관련 주장만 계속 보도를 해 드렸기 때문에 옹호글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요.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실까요?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이다. 어느 누가 일을 안 하고 뺀질거리는 직원을 좋아하겠나. 이런 글 내용이고요. 스팸 선물세트를 시켰는데 배송 중에 가방이 찢어지고 파손됐다. 환불하고 재주문하기에는 시간이 안 돼서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직원들도 상관없다고 해서 배변봉투에 담아서 줬다는 게 논란이 된 거잖아요. 이런 정황이 있었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또 누가 쓴 건지, 이것이 사실인지 저희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강형욱 씨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일단 이렇게 폐업되면 회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질 논란, 갑질 피해 관련해서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보상은 또 그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려주시죠.

[박성배]

폐업을 하게 되면 조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은 일정한 사실관계를 두고 양측이 평가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직원 감시 등 CCTV 설치와 그 운영 부분은 굳이 회사가 폐업한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더 진행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현장조사 외에도 수사기관의 조사, 고용노동부도 일정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기관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는 현장조사 외에도 각 당사자의 주장, 그리고 각 당사자들이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자료들, 그리고 양측이 그동안 서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굳이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관된 피해자들의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 외에도 일부 정황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사실관계를 규명해낼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한다고 해서 사실관계 규명에 엄청난 한계가 불어닥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강형욱 씨도 반박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법적 논란을 앞두고 있어서 상당 부분 세밀하게 다듬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걸 두 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박성배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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