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무기거래 관여’ 등 북한인 7명·선박 2척 독자 제재
[앵커]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불법 자금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인 7명을 독자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군수물자를 이송한 러시아 선박 2척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추가로 독자 제재했습니다.
이 가운데 림영혁과 러시아 선박 2척은 북러 무기거래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림영혁은 시리아 주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의 보고서에 러시아 용병집단 바그너그룹과 무기 거래 협상을 한 인물로 기술돼 있습니다.
러시아 선박 '마이아-1'과 '마리아'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무기거래에 관여한 양측 개인과 기관을 독자 제재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러시아산 디젤유를 북한에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 대표 한혁철도 독자 제재했습니다.
또한 김정길 등 5명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 체류하며 IT 활동으로 불법 자금을 조달해 한국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며, 국제사회 제재망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러 양측에 불법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재 대상과 사전 허가 없이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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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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