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요양병원 운영비 빼돌린 병원장·부원장 2심도 벌금

변재훈 기자 2024. 5. 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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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기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요양병원장 A(59)씨와 행정부원장 B(5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각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이익금을 요양병원을 위해 써야 하는 책무가 있는데도 재단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병원장 개인 경비 등에 사용했다. 요양병원 운영 이익금이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의 채무 등과 관련성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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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자체 위탁 공립요양병원에서 운영비를 횡령한 병원장과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기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요양병원장 A(59)씨와 행정부원장 B(5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각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전남 여수 소재 한 공립요양병원에서 지자체 승인 없이 요양병원 명의 법인 계좌에서 총 6차례에 걸쳐 병원 이익금 1억8300만 원을 무단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아내를 사회복지사로 채용, 급여를 중복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1413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자 운영비, 차입금 변제 등에 횡령한 돈을 썼다.

해당병원은 의료재단이 여수시에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시가 예산 보조사업으로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설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이익금을 요양병원을 위해 써야 하는 책무가 있는데도 재단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병원장 개인 경비 등에 사용했다. 요양병원 운영 이익금이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의 채무 등과 관련성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단의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요양병원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개인 이익을 착복할 의도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 회복을 마친 점, 요양병원 위수탁 협약이 해지돼 재범 위험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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