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서울대 N번방' 중대 성폭력 범죄…여죄 철저 수사"

이종희 기자 2024. 5. 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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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을 중대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 사건은 다수의 피의자가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허위영상물을 합성, 제작·배포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주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중대 성폭력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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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 주례보고 받고 수사 지시
"추가 피해 없도록 영상물 삭제·피해자 지원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05.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을 중대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장 정기 주례보고에서 '서울대 N번방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성폭력사건' 수사상황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이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 사건은 다수의 피의자가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허위영상물을 합성, 제작·배포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주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중대 성폭력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추가 혐의가 있는지 여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물 삭제와 차단 및 피해자 지원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대판 N번방'은 서울대 출신이 여자 동문의 졸업사진이나 SNS사진으로 불법 합성물 등을 제작·유포해 논란이 된 사건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텔레그램에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 피의자 A(39)씨와 B(30)씨를 검거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텔레그램 상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하거나 자신의 지인들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명을 추가로 검거했으며, 그 중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C씨 1명을 구속했다.

서울대 출신 주범 2명은 대학 동문들의 졸업사진, SNS 사진 등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들 또한 자신의 지인들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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