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밤중 ‘동부간선도로 시속 200㎞ 외제차 레이싱’···26명 무더기 검거
경찰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시속 200㎞로 서울 도심을 ‘레이싱’하듯 몰려다닌 운전자 26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4일 “지난달 경기 의정부 장암역 및 여의도 한강공원에 집결해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자유로 등 도심 도로에서 차량을 타고 몰려다닌 총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모씨(21) 등 18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모여 지난달 13일 오후 11시32분쯤부터 다음날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최고 시속 200㎞로 과속하고, 급차로 변경 등을 했다. 이를 동부간선도로에서 목격한 신고자는 경찰에 “차들이 레이싱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차량들이 이동한 경로에 설치돼 있던 약 200대의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해 운전자들이 어디서 집결했고, 진입·진출은 어디로 했는지 등을 특정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5일 같은 시간·장소에서 레이싱을 한 다른 피의자 8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검거된 ‘레이싱’ 피의자는 이들을 포함하면 총 26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 중 3명이 반복적으로 폭주 운전을 한 게 드러나 각 행위별로 조사해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20대 초반 남성이었다. 30대 여성 2명, 40대 남성도 있었다. 차종은 포르쉐,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차량이 대부분이고, 일부 국산차도 포함돼 있었다. 직업은 자동차 관련학과 대학생, 재수생, 회사원 등 다양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동승자에 대한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폭주 운전을 독려하거나 권유해야 하는 행위가 있었야 하는데 대부분 단순 동승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차량을 애인에게 빌려주고 운전해보도록 한 여성 1명은 적극방조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 중에선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 번호판에 반사필름을 붙인 윤모씨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반사필름을 경기 용인시 소재 한 커피숍에서 윤씨에게 건낸 차량 동호회 회원을 추적 중이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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