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도심 레이싱…고급 외제차 폭주족 26명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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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고급 외제차를 타고 도심에서 떼를 지어 경주를 벌인 폭주족 2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수도권 도심에서 최고 시속 200㎞로 내달리며 경주를 벌인 폭주족 26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붙잡았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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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고급 외제차를 타고 도심에서 떼를 지어 경주를 벌인 폭주족 2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수도권 도심에서 최고 시속 200㎞로 내달리며 경주를 벌인 폭주족 26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붙잡았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밤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들이 레이싱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약 200대의 시시티브이를 확인한 끝에 이동 경로와 집결지 등을 특정해 폭주족들을 붙잡았다.
경찰 수사 결과 폭주족들은 8∼9명씩 세 무리로 나뉘어 각각 지난달 5일과 13일, 14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경기 의정부시 장암역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 모여 밤 11시∼새벽 1시 사이에 최대 왕복 100㎞에 이르는 거리를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며 내달렸다.
폭주족은 대부분 20대 남성으로, 베엠베(BMW)·아우디·벤츠 등 고급 외제차에 여자친구 등 동승자를 여럿 태우고 경주를 벌였다고 한다. 직업은 자동차 관련 전공 대학생과 재수생, 정비사 등으로 다양했다. 경찰은 이들이 따로 음주나 약물 복용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을 피하려 자동차 번호판에 반사 필름을 붙이고 다니던 폭주족 리더 윤아무개(24)씨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도로교통법 150조는 운전자가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초범 기준으로 100∼200만원 사이의 벌금 선고에 더해 벌점 40점이 부과될 것”이라며 “벌점 일수만큼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폭주족 가운데 주말마다 상습 폭주 운전을 즐긴 것으로 확인된 3명은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며 “도심 도로에서 고급 외제차 폭주 행위가 늘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과 추적 수사를 통해 이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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