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4년만에… 법원 “8347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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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사진) 전 충남지사와 충남도가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8347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최욱진)는 24일 김 씨가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지사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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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사진) 전 충남지사와 충남도가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8347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최욱진)는 24일 김 씨가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8347만 원 중 3000만 원은 안 전 지사가, 나머지는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행위가 인정된다”며 “신체 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김 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충남도는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에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성폭행·강제추행으로 입은 피해와 이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댓글 등으로 2차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20년 7월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로 충남도도 피고에 포함시켰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된 성관계였고 2차 가해는 하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성폭행과 2차 가해에 따른 김 씨의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며 약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지사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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