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자체 장애인 고용률 10%대… “고용안정성 낮은 일자리 다수 포함”

정철순 기자 2024. 5. 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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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10% 이상으로 높게 나온 가운데 상당수 일자리가 지자체의 비정규직 등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자체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을 고용률 통계에 넣지 않는다면 장애인 채용에 더 소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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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공공 3.8%·민간 2.9% 불과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10% 이상으로 높게 나온 가운데 상당수 일자리가 지자체의 비정규직 등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장애인 고용률 및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2023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 전체 평균은 3.17%로, 공공과 민간이 각각 3.86%·2.99%였다. 특히 243개 지자체가 고용한 근로자 14만8441명 중 장애인은 1만5646명으로 전체의 10.54%에 달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중 상당수가 고용 안정성이 낮은 단기 일자리 혹은 계약직 등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 고용 기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소득이 낮고 고령의 장애인들이 많이 포함돼 ‘낯 뜨거운 수치’가 나온 것”이라며 “지자체에 따라 고용률 조사에 맞춰 수개월 단위의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 통계에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가 포함되면서 전체 통계의 착시 효과를 일으키고,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 제공도 낮아질 수 있다. 다만 고용 당국은 지자체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장애인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자체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을 고용률 통계에 넣지 않는다면 장애인 채용에 더 소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정부기관 조사는 크게 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지자체·교육청으로 나뉜다. 이들 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86%로 민간기업(2.99%)에 미치지 못한다. 교원·군무원 등 장애인 채용 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은 탓도 크지만, 헌법기관(2.86%) 등에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민간기업 중에선 근로자 300∼499인 사업장이 3.41%, 500∼999인 사업장이 3.45%, 대기업집단이 2.43%로 나타났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으로 국가·지자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공공 3.6%, 민간 3.1%)하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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