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방지법’ 통과하나

김린아 기자 2024. 5. 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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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가족'에 대해서는 법이 가족에 부여한 특별한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상속을 받을 수 없게 한 '구하라법' 논의가 대표적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친모가 20년간 인연을 끊고 살다 딸이 사망하자 돌연 유산을 요구하면서 상속권을 규정한 민법 제1004조가 논쟁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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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본회의 처리 가능성

‘패륜 가족’에 대해서는 법이 가족에 부여한 특별한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상속을 받을 수 없게 한 ‘구하라법’ 논의가 대표적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친모가 20년간 인연을 끊고 살다 딸이 사망하자 돌연 유산을 요구하면서 상속권을 규정한 민법 제1004조가 논쟁의 중심에 섰다. 현행법상 피상속인의 부모는 피상속인의 자녀 다음으로 상속에서 우선순위를 가진다. 앞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피상속인의 유언을 위·변조하는 범죄 등의 상황에서는 결격 사유가 생기지만 ‘부양 의무 이행 여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구 씨의 친모는 구 씨 재산의 40%를 챙겼다. 논란이 커지자 2020년 국회에서는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제사법위원회만 통과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패륜 가족도 유류분을 받게 되는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봤다.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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