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음주 단속 현장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7대 적발

김덕진 기자 2024. 5. 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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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당진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21일 음주운전과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벌였다.

경찰이 차량을 세워 음주단속을 벌이면 그 사이 시 관계자가 자동차 번호판 조회를 통해 체납 차량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영환 징수과장은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체납 차량 운행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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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와 합동 단속
체납액 287만원 징수
[당진=뉴시스] 지난 21일 당진시와 당진경찰서가 합동으로 당진3동 일대에서 음주운전과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당진시 제공) 2024.05.24.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당진시가 당진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21일 음주운전과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시는 7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287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자동판독시스템(AVNI)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체납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이뤄졌다.

두 기관은 이날 당진 3동 일대에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도로를 오가는 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경찰이 차량을 세워 음주단속을 벌이면 그 사이 시 관계자가 자동차 번호판 조회를 통해 체납 차량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날 적발한 체납 차량에 대해 1회 체납의 경우 번호판 영치 예고 및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은 바로 번호판을 영치했다.

정영환 징수과장은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체납 차량 운행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연중 상시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 중이다.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 및 강제 견인 조치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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