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밤에 '광란의 질주' 펼친 외제차 운전자 2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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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밤에 서울 시내 도로에서 외제차 등을 타고 최대 시속 200㎞의 속도로 과속하고 '칼치기'(차선 급변경)를 일삼은 운전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등의 혐의로 포르쉐 운전자 박모(21) 씨 등 26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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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야밤에 서울 시내 도로에서 외제차 등을 타고 최대 시속 200㎞의 속도로 과속하고 '칼치기'(차선 급변경)를 일삼은 운전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등의 혐의로 포르쉐 운전자 박모(21) 씨 등 26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9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11시20분께 경기도 의정부 장암역에서 출발해 서울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자유로, 외곽순환도로 등을 거쳐 다시 장암역으로 복귀하며 약 100㎞를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이들은 동부간선도로의 3차로 터널을 지나며 꼬리를 물고 과속하다 도로 위 실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위험천만하게 운전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와중에 같은 달 5일과 14일에도 비슷한 유형의 위험한 레이싱을 한 것을 확인하고 운전자들을 추가로 검거했다.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은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포르쉐와 벤츠, BMW 등 고급 외제차를 타고 '광란의 질주'를 펼쳤다. 이들은 차량 사이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스릴을 즐기기 위해 일부러 다른 차들이 운전하는 도로에서 시속 150∼200㎞의 속도로 폭주했다.
피의자 중 BMW 운전자인 윤모(24)씨는 과속 단속과 유료주차장의 요금을 피하려고 차량 번호판에 반사 투명 테이프를 붙인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도심 도로에서 고급 외제차 등을 이용한 차량 폭주 행위 112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추적 수사를 통해 폭주 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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