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거부권 건의 발언 취소하라"

이영주 기자 2024. 5. 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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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관련 반대 취지 발언을 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을 상대로 발언 취소와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강 장관의 발언은 심히 부당하고 무례하며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심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강 장관의 주장은 무책임하고 무지한 발언이다. 법률에 의해 설립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이 민주화운동을 진상규명하고 피해자들을 유공자로 확정한 수고를 무위로 돌리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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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등, 사과 촉구도
[서울=뉴시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명예로운 보훈가족 기념패 증정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4.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관련 반대 취지 발언을 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을 상대로 발언 취소와 사과를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22일 강 장관은 이달 말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심의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우선 돼야' 라고 지적했다"며 "또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장관의 발언은 심히 부당하고 무례하며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심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강 장관의 주장은 무책임하고 무지한 발언이다. 법률에 의해 설립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이 민주화운동을 진상규명하고 피해자들을 유공자로 확정한 수고를 무위로 돌리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적 공감대 합의 발언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등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기에 제정·시행돼온 법률들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아울러 행정 책임자인 장관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발언이다. 삼권분립위반과 위헌 소지가 있는 바, 장관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망언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민주화 이룩 이후 6공화국이 출범한지 3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지 못한 현실을 직시하고 역대 정부를 대표해 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라"며 "관련된 발언들에 대해서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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