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망월지 수문 개방해 두꺼비 집단 폐사···항소심도 벌금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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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대구 망월지에서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수리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리계 대표인 이 남성은 2022년 4월 망월지 수문을 개방해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 99.9%를 집단 폐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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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대구 망월지에서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수리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야생생물 보호보다 재산권 행사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고 공무원의 만류에도 범행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야생생물과 자연환경 보호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수리계 대표인 이 남성은 2022년 4월 망월지 수문을 개방해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 99.9%를 집단 폐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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