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후 중학교 졸업해도 고교 진학 못해요"

박준 기자 2024. 5. 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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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24일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장애인 고등학교 과정 진학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거창군은 2022년 중학학력인정문해교육 졸업자인 70~80대 노인 학습자에게 공립학교에 성인반을 열어 고교 과정을 운영 중이며 2008년 서울 정민학교는 성인부 특수학급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렇듯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고교 진학을 꿈꾸는 중증장애성인의 열망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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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라라비장애인야학 "성인 장애인, 진학 방안 마련을"
대구교육청 "현실적으로 요구 사항 받아주기는 힘들어"
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24일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장애인 고등학교 과정 진학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100일 뒤 중학교 졸업이지만 졸업 후에는 진학할 학교가 없습니다"

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24일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장애인 고등학교 과정 진학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질라라지장애인야학은 대구 최초의 장애인 야학이자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의 교육지원 및 사회참여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지역 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다.

성인장애인 학력인정 과정은 교육부가 고민조차 안하던 시기에 대구교육청의 결단과 질라라비장애인야학 노력으로 2018년 전국 최초로 초등과정이 만들어 졌다.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2018년 전국 최초로 학령기 학교 교육에서 소외됐던 중증장애인을 위한 학력인전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시작 후 오는 8월 10명의 중증장애인 학습자가 중학과정 졸업을 앞두고 있다"며 "이들은 평균 나이 54.4세로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꿈꾸고 있다"고 밝혔다.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에는 이들이 진학할 수 있는 고교 과정이 부재하다"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나이가 많아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라 하고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과정은 고교 과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에 단 한 곳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장애성인 학습자의 접근이 어렵다"며 "대구교육청과 교육당국에 중증 성인장애인의 고교 진학의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실제 사례를 들며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몇 가지를 요구했다.

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24일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장애인 고등학교 과정 진학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요구사항은 대구교육청의 중학과정 졸업생들의 고교 진학방안, 대구교육청의 중증 장애성인의 고교 진학방안 마련 등이다.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거창군은 2022년 중학학력인정문해교육 졸업자인 70~80대 노인 학습자에게 공립학교에 성인반을 열어 고교 과정을 운영 중이며 2008년 서울 정민학교는 성인부 특수학급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렇듯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고교 진학을 꿈꾸는 중증장애성인의 열망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현실적으로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를 의무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성인(평균 나이 54.4세)은 특수교육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학령기 특수교육대상 취학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수교육 예산과 교원을 장애성인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은 현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또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교육감이 설치·지정할 수 있는 문해교육프로그램은 초·중 수준으로 고교 학력인정 문해교육과정을 설치·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고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한남미용정보고가 있으나 일반 성인을 대상이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개인 시설로 일반고교 교육과정을 교육하고 있어 중중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구교육청은 "거창군 아림고교(일반 공립고)는 장애성인이 아닌 일반 성인반(성인반 41명 1학년 11명, 2학년 13명, 3학년 17명, 학교장 선발)을 운영하고 있어 장애성인의 고등학교 진학의 사례가 될 수 없다"며 "서울정민학교(공립 특수학교)는 2008년~2011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연구시범학교로 초·중·고 과정 성인 특수학급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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