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조사 받으러 가면서 또 무면허 운전…50대의 최후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5. 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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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에 무면허로 차량을 몰고 간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차량이 몰수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2단독(주경태 부장판사)는 최근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차량 몰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음주 운전 4차례, 무면허 운전 7차례 등 다수의 무면허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 따라 징역 3년과 차량 몰수 구형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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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


무면허음주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에 무면허로 차량을 몰고 간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차량이 몰수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2단독(주경태 부장판사)는 최근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차량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포항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 만취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다. 같은해 8월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올 2월 다시 송치됐다.

이후 3월 조사를 받기 위해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갔다가 담당 검사에게 적발돼 직구속됐다.

검찰은 A씨가 음주 운전 4차례, 무면허 운전 7차례 등 다수의 무면허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 따라 징역 3년과 차량 몰수 구형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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