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후보 당선되면…" 설교로 선거운동한 목사 2심도 벌금형

최성국 기자 2024. 5. 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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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며 선거운동을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발언,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을 보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교회 목사로서 예배시간에 설교하던 중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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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에 특정 당 관련 허위사실 유포…위헌 심판도 제청
법원 "정치적 견해 전달 '선거 운동'에 해당, 고의성 인정"
광주고등법원 /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며 선거운동을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목사는 종교적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위헌심판도 제청했으나 1심·2심은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A 목사(7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 목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전인 2022년 1월 6일쯤 광주 한 교회에서 신도 40~60명에게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당이 당선되면 모두가 죽을 것이라는 설교를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는 '설교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목사란 특수 지위를 인정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며 '무죄'임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발언,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을 보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교회 목사로서 예배시간에 설교하던 중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직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종교지도자의 정치적 견해는 그 전달과 수용이 일방적, 수동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정보와 의견에 대한 즉시 교정도 가능하지 않아 선거의 공정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양형기준에 따른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기에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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