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29일 마감…6월 27일 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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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재검증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달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
고영호 제주시 지가고시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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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재검증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달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
23일 기준 접수 건수는 124건이다. 개별공시지가 상향이 23건, 하향이 101건이다.
제주시는 이의 신청건에 대해 토지특성, 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여부 등 지가 적정여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받는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
고영호 제주시 지가고시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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