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요양병원 운영비 횡령 병원장 2심서 벌금 3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수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공립요양병원에서 운영비를 횡령한 병원장과 행정실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남 모 요양병원장 A 씨(59)와 B 씨(5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수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공립요양병원에서 운영비를 횡령한 병원장과 행정실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남 모 요양병원장 A 씨(59)와 B 씨(5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쯤 전남 여수에 위치한 공립요양병원에서 여수시 승인 없이 병원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병원은 의료재단이 여수시에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여수시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 건물을 준공하는 방식으로 세워졌다.
A 씨는 의료재단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자 병원 자금 업무를 담당하는 B 씨와 3000만 원의 요양병원 자금을 인출, 의료재단 차입금 변제 등에 사용했다.
B 씨는 2019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자신의 아내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해 급여를 중복 지급하는 방식으로 1413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익금을 요양병원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책무를 경시한 채 병원장의 개인 경비, 의료재단 채무 변제에 사용했기에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경비 마련 명목으로 횡령된 금액은 대부분 반환됐고, 요양병원의 수입·지출 규모, 요양볍원의 급여 지급이나 거래처 대금 결제가 연체된 정황은 없는 점, 요양병원 위수탁 협약이 해지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노소영 "서울대 후배들에게 실망…지방대 학생들에 감동" 무슨 일?
- '최진실 딸' 최준희, 96㎏→45㎏ 깡마른 몸매…"이제야 진정 다이어트" [N샷]
- 안정환♥이혜원, 단둘이 일본 여행…여전히 다정한 부부 [N샷]
- "어머님, 잠은 따로 자요"…고급 아파트 게스트룸 예약 전쟁
- 랄랄, 다 드러낸 파격 노출 만삭화보 "출산까지 한달" [N샷]
- '이범수와 파경' 이윤진, 발리서 호텔리어로 새출발 "또 다른 시작"
- "먹는거 아냐"…푸바오, 관광객이 흘린 플라스틱 먹을 뻔
- 故구하라 금고 도둑 누구…"180cm 날씬, 면식범" 그알 CCTV 공개 제보
- 선미, 홀터넥 입고 늘씬 어깨 라인…과감한 뒤태까지 [N샷]
- '둘째 임신' 이정현, 수영복 입고 호캉스…"축하 감사"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