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이용한 모든 조리 식품에 미생물 안전기준 적용

이문석 2024. 5. 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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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라면, 솜사탕, 팝콘 등 모든 조리 식품에 대해 미생물 안전기준이 적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리형 자판기를 이용해 판매하는 자동 혹은 반자동 조리 식품에 대해 대장균이나 식중독균 등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시 개정안을 오늘(24일) 행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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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라면, 솜사탕, 팝콘 등 모든 조리 식품에 대해 미생물 안전기준이 적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리형 자판기를 이용해 판매하는 자동 혹은 반자동 조리 식품에 대해 대장균이나 식중독균 등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시 개정안을 오늘(24일) 행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커피나 율무차 같은 조리형 자판기 음료류에만 미생물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조리형 자판기를 이용한 식품 조리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자판기 내부에서 혼합·처리 과정을 거치는 모든 조리 식품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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