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해당하는 ‘기레기’ 표현, 대법 “의견 표명 위한 부분적 수단이면 위법하지 않아”

강한 기자 2024. 5. 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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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했더라도 자신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한 표현이라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대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 자체가 모욕적 표현임에는 분명하다"면서도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범위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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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거물급 기레기’…1·2심 “언론인에 대한 평가 저하하는 경멸적 표현”
대법원 “모욕적 표현은 인정하지만 위법성 조각 여지”…파기환송
대법원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기자를 향해 기레기(기자+쓰레기)라고 했더라도 자신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한 표현이라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의견은 대체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일부 단정적인 어법 사용이나 수사적 과장에 따른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터무니없다거나 허황된 것은 아니다"라며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B 씨가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 A 씨가 자신의 글에 동조하는 댓글이 달리자 그 아래에 또다시 단 댓글에서 ‘기레기’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이 고려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대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 자체가 모욕적 표현임에는 분명하다"면서도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범위를 제한했다.

A 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남 순천시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B 씨를 언급하며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B 씨가 운영하는 언론사는 부설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했는데, 이 기관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시행한 순천시장 적합도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해당 댓글을 게시했다. 1·2심은 "언론인에 대한 평가 저하하는 경멸적 표현"이라며 A 씨의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2021년부터 ‘기레기’가 형법상 금지되는 모욕적 표현이라는 판례를 유지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문기사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짜고짜 ‘기레기’라는 댓글을 게시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으므로 유죄가 선고된다"고 설명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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