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 내부통제 강화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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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2024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서울 강서 메이필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및 25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업무 담당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적이익추구 등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보고의무 위반 등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사례 등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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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전날 서울 강서 메이필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및 25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업무 담당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적이익추구 등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보고의무 위반 등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사례 등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자산운용업계 및 금투협은 내부통제 우수사례, 인공지능(AI) 관련 준법감시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하고 향후 불법행위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먼저 최근 자산운용사 검사에서 대주주·임직원의 사적이익추구 등 불법행위 및 부실한 내부통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사례를 안내하고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언급된 자산운용사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사례는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OEM 등 펀드 운용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 ▲사모운용사의 단순·반복적인 위반사례 ▲불법 대출중개 등 기타 신종 불법행위 등이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보고의무를 설명, 신설 운용사의 경우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보고 관련 법규·절차 숙지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모범사례도 공유했다.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된 리스크 인식·평가·감시체계를 구축한 사례였다.
주요 현안 사항으로는 자산운용업계가 AI를 활용해 고객의 이익보다 운용사의 이익이 우선되는 이해상충 사례를 방지하는 등 활용사례를 설명하고 준법감시에서의 시사점 등을 발표했다.
또한 최근 시행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ESG펀드 공시기준 등 최근 현안사항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계정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회·대표이사의 역할 등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협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금투협과 향후에도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며,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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