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급 기레기" SNS에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선고

조희원 2024. 5. 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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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해 모욕죄로 기소된 누리꾼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5일 누리꾼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남 순천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를 언급하며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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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해 모욕죄로 기소된 누리꾼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5일 누리꾼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남 순천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를 언급하며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언론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8년 순천의 한 인터넷 언론사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시행한 전남 순천시장 적합도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정 후보 측 지지자들이 다수의 일반 전화를 개설한 뒤 중복으로 응답해 지지율을 올렸다며, 해당 언론사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표현이 담긴 SNS 글을 게시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136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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