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김양수 기자 2024. 5. 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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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특허청장에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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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지자체 대상 부정경쟁행위 사례·제도 설명회
시정명령·과태료 부과로 기술탈취 피해 효과적 구제 기대
[대전=뉴시스] 특허청의 부정경쟁행위 사례 및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계획안.(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8월부터 특허청장에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는 현행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규정의 이행강제력이 부족해 권고 불응에 따른 피해가 지속 발생했기 때문이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법은 또 시정권고 불이행 사건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특허청장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토록 절차도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구제가 강화돼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기술탈취 피해 등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 외에도 아이디어 탈취,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행정조사도 수행하고 있다.

행정조사는 별도의 비용부담이 없고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다.

특허청은 개정법 시행으로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필요성이 커져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 사례 및 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설명회는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수원)을 시작으로 6월 5일 부산(비즈업라운지 연산역점), 전남(6월 중 전남도청), 서울(7월 중 서울시청) 등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지자체 일자리·지역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허청은 설명회를 통해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제도 소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 불이행 사건 처리방안 ▲부정경쟁행위 주요 유형별 실제 사례 및 구체적 침해 성립요건 ▲부정경쟁행위 구제수단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사항 및 유형별 사례 등 중점 소개할 방침이다.

부정경쟁행위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www.ippolice.go.kr)에서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서 확인가능하다.

특허청 신순호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는 거래당사자간 부당한 경쟁을 효율적으로 예방·차단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의 아이디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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