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월지 수문 개방…두꺼비 올챙이 집단 폐사시킨 70대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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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에서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수리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윤)는 2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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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에서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수리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윤)는 2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생생물 보호보다 재산권 행사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깨닫은지 의문이다. 공무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범행한 점으로 보아 앞으로도 법을 준수할지,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이 범죄 예방과 성행 교정에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며 증형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향후 야생생물과 자연환경 보호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이번에 한해 관대한 처벌을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올챙이 생장기에 수문을 개방해 망월지 수위를 낮아지게 하고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 99.9%를 수분 부족으로 집단 폐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기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성구 공무원들이 올챙이 폐사 위험을 경고하며 수문 개방을 수차례 만류했음에도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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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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