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의원·학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소규모 의원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등에도 장애인 출입구, 화장실 등이 설치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의원·산후조리원·공연장 등 일정 면적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시설이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앞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소규모 의원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등에도 장애인 출입구, 화장실 등이 설치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의원·산후조리원·공연장 등 일정 면적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시설이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대상 기관과 편의 시설에 따라 ‘의무’ 설치와 ‘권장’ 여부는 달라진다.
복지부는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는 한편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했다. 소방서·방송국· 동물병원·동물미용실·학원 등도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된다. 설치 편의시설은 출입구 접근로, 단차를 제거한 출입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오현 (ohy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얼굴천재’ 차은우가 입은 패션템 찾아보니[누구템]
- “제발 하지마” 저항에도 친딸 강제추행…죽음 내몬 50대 징역 5년 [그해 오늘]
- “피해자 코스프레 말라, 업계 최고 대우”…강형욱 옹호 ‘전 직원’ 등장
- “둘도 없는 친구” 눈물 흘린 강형욱…레오 ‘학대 의혹’, 왜
- 김호중, 소주 10잔?…유흥주점 직원 “3병 마셨다” 진술
- 초4 아들 “친구들이 ‘개근거지’라 놀린다” 눈물…아빠는 ‘한탄’
- “마지막 자존심” 경찰서서 5시간 버틴 김호중이 한 말
- 송대관 "100억짜리 집서 월세방 이사…가족 같은 진돗개도 떠나보내"
- '수사반장1958' 최우성 "한달 반만 25kg 찌워…이제훈도 대단하다고"[인터뷰]②
- 캐디없이 골프치세요…캐디선택제 5년새 두배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