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8347만원 배상하라”…손배소 4년 만에 결론

오연서 기자 2024. 5. 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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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347만2044원을 공동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안 전 지사의 직원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확정판결 이후 1년 뒤인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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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18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상고심 유죄 확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충청남도도 김씨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347만2044원을 공동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가운데 3000만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밝혔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이후 2차 가해에 대한 책임 모두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 결과와 증거에 의하면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주장하는 2차 가해 가운데 안 전 지사의 전 부인이 형사기록에 포함된 진단서,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 (안 전 지사의) 방조 책임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안 전 지사 쪽은 재판에서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그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의 유력한 증거에 불과할 뿐”이라며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기각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피해에 충청남도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는 (안 전 지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어 국가배상법상 충남도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신체감정 결과 등을 보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안 전 지사의 직원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확정판결 이후 1년 뒤인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피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입은 2차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액 3억원을 법원에 청구했다.

재판은 신체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길어졌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받아야 했는데, 신체감정은 대학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고, 감정을 요청해도 병원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지연됐다.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책임이 모두 인정됐지만 김씨가 배상받을 금액은 청구액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승소비율에 따라 정하는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김씨는 소송비용 상당액도 내야 한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신체감정비용에만 약 4000만원을 썼다는 게 김씨 대리인의 설명이다.

김씨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그동안 성폭력의 피해를 입고도 정작 고통의 시간을 돌려받지 못했던 많은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랐다. 재판부에서 안희정의 책임과 더불어 도청과 주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해주신 부분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갈 길이 먼 지금의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안희정과 충남도청 그리고 2차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워 의미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성폭력 혐의로 3년6개월형이 확정된 안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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