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충남도, ‘성폭행 피해’ 김지은에 8400만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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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최욱진)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400여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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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최욱진)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400여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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