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2천만원 빼돌린 순천시 공무원 집행유예

장덕종 2024. 5. 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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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신정수 판사는 24일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남 순천시 공무원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순천시 평생교육 담당자로 근무하며 평생학습 강사비로 지원된 보조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2차례에 걸쳐 평생학습 강좌 운영비 200만원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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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신정수 판사는 24일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남 순천시 공무원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귀속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예산 집행 관련 직무수행의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어 근절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직장 동료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참작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2022년 순천시 평생교육 담당자로 근무하며 평생학습 강사비로 지원된 보조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강사비를 부풀려 그 초과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2년간 13회에 걸쳐 2천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2차례에 걸쳐 평생학습 강좌 운영비 200만원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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