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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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슈퍼챗(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장 전 최고위원에 대해 이번 주 검찰 송치를 결정하고, 관련 문서를 곧 넘길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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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슈퍼챗(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던 지난해 8월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장예찬TV’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슈퍼챗 기능으로 2000원부터 많게는 10만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부산 수영에 무소속 후보로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위해 만든 유튜브 채널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장 전 최고위원을 불러 조사하고 그의 주소 지역을 관할하는 서부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를 결정하고 기록을 검찰로 넘기는 중”이라며 “다음 주쯤 송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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