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출석, 정영학 신문 예정

양은경 기자 2024. 5. 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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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신문할 예정이다. 정씨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2021년 9월 무렵 검찰에 김만배씨 등과의 수년치 대화를 녹음한 ‘정영학 녹취록’을 제공한 인물로 김만배, 유동규씨 등과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정영학 증인신문 직접 할 건지” “업무추진비로 과일값과 현금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개혁 주장해 오셨는데 검찰 인사 어떻게 보나” 고 물었지만 이 대표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만 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개공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기소됐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에서 진행중이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맡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실무자인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진행중이다. 2022년 9월 기소된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재판 1심 법정 기한(6개월)의 3배를 넘겨 지체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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