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번지점프·집라인’ 안전 점검 가이드 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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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2월 안성 실내 번지점프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비슷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번지점프, 집라인 시설에 대한 '경기도 안전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번지점프 및 집라인 시설에 대해 시군 및 관리주체 등과 합동으로 도내 28개소(번지점프 9개 소, 집라인 19개소)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안전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시군과 관리주체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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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2월 안성 실내 번지점프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비슷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번지점프, 집라인 시설에 대한 ‘경기도 안전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번지점프, 집라인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 법령이 없어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번지점프 및 집라인 시설에 대해 시군 및 관리주체 등과 합동으로 도내 28개소(번지점프 9개 소, 집라인 19개소)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안전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시군과 관리주체에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쇠밧줄, 집라인 제동장치, 추락 방지 안전망 등 시설 설치기준 ▲하네스(벨트), 번지코드, 카라비너(암벽등반에 사용하는 로프 연결용 금속 고리) 등 안전 장비 교체 시기 ▲일상점검, 정기 점검 등 안전 점검 종류 및 실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고 점검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번지점프, 집라인 등 익스트림 레저에 대한 관련 안전 관리기준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기도 안전 점검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안전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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