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충남도에 “김지은씨에 8400만원 배상”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충청남도와 함께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최욱진)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84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충청남도와 함께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최욱진)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84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액 중 5300여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충남도는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면서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PTSD를 겪었다며 2020년 7월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8월 4일 안 전 지사는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로운 감정 느껴”…변우석♥김혜윤, ‘열애’ 암시했나
- ‘세금 4억 체납’ 박유천, 밝은 근황… 팔에는 문신 가득
- BTS와 ‘열애설’ 난 여배우 “내가 왜 욕먹어야 하는지…”
- 임영웅, ‘트로트 킹’ 증명했다…지난해 수입 233억원 ‘대박’
- 치어리더 박기량, 9년 만의 맥심 화보 “인기 비결은…”
- “아빠는 왜 아이폰 못 사줘”…딸에 무릎 꿇은 中 아버지
- ‘징맨’ 황철순 또 폭행혐의…여성 때리고 폰도, 문도 부쉈다
- “혼자 잘살더니” 돌연 사라져…돈 자랑하던 93년생 근황에 中 ‘발칵’
- ‘펜타닐 좀비’ 창궐한 3㎞ 길… 우리 미래는 다를 수 있을까 [포토다큐]
- 차도에 요가복 입은 여성들 ‘우르르’…조회수 노린 “나마스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