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나” 김호중, 6시간 귀가 거부한 이유

최혜승 기자 2024. 5. 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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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사진 왼쪽)씨와 그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이 지난 21일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제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공개 귀가를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문제 삼으며 변호인과 경찰에 이 같이 말했다.

김호중은 이날 경찰에 출석할 때 정문 현관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따돌리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갔다. 조사는 오후 4시 50분쯤 끝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김호중 측은 출석할 때처럼 지하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이 거부하자 5시간 넘게 버텼다고 한다.

김호중은 법률 대리인 조남관 변호사에게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며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 ‘사건 관계인의 귀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근거 삼아 지하주차장으로 귀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중 측이 물러서지 않으며 장시간 대치하자 경찰이 “제발 좀 도와달라”며 정문으로 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은 끝까지 비공개 귀가를 허가하지 않았고 김호중은 결국 출석 9시간 만인 오후 10시 40분쯤 정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에게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찌됐든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빠르게 현장을 떠났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맞은편에 신호대기로 정차해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만인 다음 날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김호중 매니저가 김호중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제거하는 등 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 들러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음주운전을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이런 의혹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지난 19일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오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호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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