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6시간 귀가 거부한 이유 "마지막 자존심…먹잇감 된 기분, 억울"

소봄이 기자 2024. 5. 24. 10: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도 6시간 동안 귀가를 거부한 이유가 공개됐다.

조사가 끝난 후 김호중은 취재진 앞에 나서기 어렵다는 이유로 6시간 넘게 귀가를 거부했고, 결국 오후 10시 40분이 돼서야 강남경찰서를 나섰다.

그럼에도 경찰은 끝까지 비공개 귀가를 허가하지 않았고, 김호중은 결국 조사를 마친 지 6시간 만에 정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와 음주 운전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4.5.21/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제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도 6시간 동안 귀가를 거부한 이유가 공개됐다.

김호중은 지난 21일 오후 2시쯤 경찰에 출석해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끝난 후 김호중은 취재진 앞에 나서기 어렵다는 이유로 6시간 넘게 귀가를 거부했고, 결국 오후 10시 40분이 돼서야 강남경찰서를 나섰다.

이와 관련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과 그의 법률 대리인 조남관 변호사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경찰 수사팀과 5시간 넘게 대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구조상 출입 통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와 변호인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나서려면 경찰이 문을 열어줘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상급청 지시라며 "제발 좀 (정문으로 나가셔서) 도와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부탁했다고 한다.

이에 김호중은 물러서지 않고 조 변호사에게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나는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김호중은 조 변호사에게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냐"며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전해졌다.

뺑소니 혐의와 음주 운전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4.5.21/뉴스1 ⓒ News1

그럼에도 경찰은 끝까지 비공개 귀가를 허가하지 않았고, 김호중은 결국 조사를 마친 지 6시간 만에 정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에게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빠르게 현장을 떠났다.

조 변호사는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긴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 공보규칙상 비공개 출석·귀가가 규정돼 있는 만큼 결코 비공개 출석과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닌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 수사팀 간부도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귀가시킬 때는 비공개로 귀가시켜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 변호사는 경찰 공보 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계속 문제를 제기, 해당 경찰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