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기 전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하세요" 헬로마이택스, 온라인 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

정래연 2024. 5. 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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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의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종합 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계 경력 최소 5년 이상의 전문 인력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해, 비용적 부담을 줄이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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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실제 세금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자라면 신고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로 소득률 저조 안내문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소득률 저조는 동일 업종, 유사 지역 및 외형을 기준으로 한 평균 소득률보다 낮을 때 발생한다. 실제로 경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상관이 없지만, 가공경비 계상으로 인해 소득률 저조 안내문이 나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가 필요하다.

당장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사경비 혹은 가공경비를 과도하게 계상했다면 추후 소명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눈앞의 이득만을 따지기보다는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전문 지식을 갖춘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직접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면, 온라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인 '헬로마이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헬로마이택스는 세무법인 넥스트 서초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대행 업무를 제공한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필요한 서류만 첨부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납부까지 가능하며, 세무법인 전문가가 각자에게 유리한 유형으로 세금을 신고한다. 홈택스 ID/PW로 국세청 자료조회 서비스 제공하여 번거로운 가입 절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와 절세 혜택 등을 전하는 1:1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업장(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 △복수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개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헬로마이택스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는 3.3 프리랜서부터 1인 개인사업장까지 전년도에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연급 소득 등이 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며 "자기조정 대상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등 소득에 따라 신고 유형이 달라지므로, 유형별 주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의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종합 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계 경력 최소 5년 이상의 전문 인력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해, 비용적 부담을 줄이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정래연기자 fodus020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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