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前비서에 8400만원 배상하라”

윤승옥 2024. 5. 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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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22년 8월 4일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오전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8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중 5300여만원은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희정은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신체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는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김 씨에게 성폭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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