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재검증 등

우장호 기자 2024. 5. 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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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 마감하고, 이의신청 지가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추진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 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여부 등 지가 적정여부에 대해 30일부터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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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 마감하고, 이의신청 지가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추진한다.

올해 4월30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 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여부 등 지가 적정여부에 대해 30일부터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확인하거나,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제주시, 지방세 고지서 QR코드로 시정 홍보

제주시는 지방세 고지서에 삽입된 QR코드를 활용해 시정 홍보에 나섰다.

지방세 고지서 QR코드에는 지방세 정보뿐만 아니라 민원, 일자리, 문화, 관광,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제주고향사랑기부제 등 시민들이 궁금해 할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QR코드를 활용한 홍보는 매년 243만 여건이 발송되는 납세고지서 여백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유용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도내·외 납세자들에게 시정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얻을 수도 있다.

이용 방법은 납세자가 지방세 고지서에 삽입돼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되고, 납세자는 스마트폰의 정보 제공 화면에서 제주시가 홍보하고 있는 생생한 각종 정보를 팝업존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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