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 만에 무죄…법원 "중대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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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 고(故) 최창일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고 최창일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보안사에 구금된 최 씨는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거짓 자백을 하게 됐고, 1974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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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 고(故) 최창일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고 최창일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941년 일본에서 태어난 최 씨는 1967년 한국의 탄광회사에 입사했다. 이후 그는 일본을 도가다가 1973년 육군보안사령부에 붙잡혀 간첩으로 몰렸다. 대학시절 조총련계 단쳬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일이 빌미가 됐다.
당시 보안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으나, 한국어가 미숙했던 최 씨는 보안사의 강압수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보안사에 구금된 최 씨는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거짓 자백을 하게 됐고, 1974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6년간의 옥살이 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돼 1998년 뇌종양으로 숨졌다.
법원은 유죄의 근거가 된 최 씨의 자백 등 모두 '불법 구금'으로 인한 거짓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최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탈출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 기밀 누설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된 정보가 국가 기밀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가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간첩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가 그 임무를 소홀히 했다"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원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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