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산후조리원에도 장애인 출입구 등 설치해야

김잔디 2024. 5. 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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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네 의원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장애인 출입구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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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동네 의원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장애인 출입구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은 출입구 접근로, 단차를 제거한 출입구, 장애인 주차구역 등이다. 설치 의무와 권장 여부는 대상 시설과 편의시설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각종 시설의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고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시설(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지역아동센터·공연장·안마시술소)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소규모 시설도 면적과 관계없이 일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독서실, 기원도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추가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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