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정복 시장이 직접 챙긴 '소청도 부잔교 공사' 5개월째 파행
예산증액 미뤄지자 특허업체가 납품 중단
낙찰 업체 "납품 지연으로 배상금 물 처지"
옹진군 "설계변경따른 증액 말한 적 없어"
유정복 인천시장이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소청도 일반어선 부잔교 설치 공사' 사업이 5개월째 파행을 겪고 있다.
물품 납품업체가 옹진군이 당초 약속했던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증액을 미루고 있다며 납품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24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옹진군은 지난 해 6월 15일 '소청 어선전용 부잔교 설치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를 내고 A업체와 총 공사비 21억 5282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부잔교란 육안(陸岸)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폰툰(pontoon)이라고 부르는 상자형 배를 띄워 어선과 육지 사이를 도교로 연결한 접안시설이다.
소청 부잔교 설치 사업 기간은 지난 해 7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총 6개월이었지만 이날 현재까지 준공은 완료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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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이 낸 입찰 공고문에는 특허 공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위반한 사례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르면 신기술 등으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 전에 기술보유자의 낙찰률 등을 고려해 기술사용료나 하도급 범위, 하도급 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고려해 기술사용료나 하도급 범위, 대가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 그 사본을 제공해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옹진군은 입찰 공고를 내면서 특허 공법을 소유하고 있는 B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찰공고문에도 이런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A업체가 입찰에 낙찰됐지만 시공은 특허를 갖고 있는 B업체 밖에 진행할 수 없는 구조여서 B업체와 '부잔교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A업체 관계자는 "옹진군이 당초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를 냈다면 공사비용을 면밀히 검토 후 입찰에 참여했을 것"이라며 "기본적인 예규도 무시한 채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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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관계자는 <머니S>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옹진군 담당자들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증액을 약속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손해를 보며 물품을 납품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옹진군이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부잔교 사업들도 특허 기술 사용료에 대한 협약을 맺지 않고 사용 중"이라며 "차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옹진군의 일방적인 공사기간 단축도 해당 사업이 준공을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당초 설계 당시부터 공사 기간을 12개월로 잡았으나 공사기간이 2023년을 넘기면 안된다는 공무원의 압박에 공사기간을 6개월로 잡았다는 것이 설계 업체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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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부잔교 사업을 담당한 팀장급 공무원은 <머니S>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계약해지 등) 행정절차에 돌입한 상태며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체측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공고문 누락과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공사기간 6개월 단축도 내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 설계업체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증액 주장과 관련해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더 이상 자세한 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인천=차성민 기자 csm7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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