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안준형 "합성물 성범죄, '범죄단체 조직죄' 처벌도 가능"... 그 이유는?

MBC라디오 2024. 5. 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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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단 불꽃' 원은지 활동가>
-법의 사각지대 놓인 성인들, 피해만 입고 끝날 수도
-지옥 끝까지 쫓아가겠다 협박 받아.. 보도 안 하려 했다
-경찰, 허위 영상물이면 우선 순위 떨어지나... 인식 개선 필요
-AI에게 맡기면 알아서 다 만들어줘... 심각한 상황
<안준형 변호사>
-일선 지방 경찰서, '디지털 성범죄' 전문 인력 없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범죄만 가능
-텔레그램 단톡방 구성원들, '범죄단체' 규정해 처벌하기도
-텔레그램 단톡방 내에 '봇' 프로그램 유통 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추적단 불꽃' 원은지 활동가, 안준형 변호사

◎ 진행자 > 우리 변호사님께 질문, 혹시 비슷한 사건 맡으신 적이 있었나요?

◎ 안준형 > 요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저도 몇 건 맡아서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막 대량으로 막 뉴스가 나온 사건까지는 없었는데 요새 되게 많은 추세예요.

◎ 진행자 > 타격이 크죠. 피해자분들한테.

◎ 안준형 > 그렇죠. 피해자들은 너무 끔찍해하고 근데 일반인, 경찰이나 법원이나 일반인의 관점과 피해자가 느끼는 것에 조금의 차이가 괴리가 있는데요.

◎ 진행자 > 어떤 거예요?

◎ 안준형 > 저희는 정통적인 성착취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촬영하고 내가 직접 등장하는 여태까지 그래왔는데 지금 요새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딥페이크, 합성물이거든요. 편집돼서 합성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경찰이나 법원에서도 조금 덜 위험하고 덜 나쁘게 봐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성이 됐건 실제 내가 찍혔건 상관없이 같은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수사기관의 대응,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안준형 >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그거에 대한 지적도 많은데요. 보니까 일선 경찰서가 각기 네 개가 있더라고요. 서울에 세 개, 세종에 하나 해가지고 모든 경찰서에서 다 불송치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텔레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경찰들이 갖고 있던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청 지방경찰청급에는 다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일반 지방서 수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전문화된 인력 자체가 없어요.

◎ 진행자 >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원은지 에디터가 위장해서 계속 끈질기게 추적해 왔잖아요. 경찰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 안준형 > 그렇죠. 근데 경찰은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럴 만한 인력도 사실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이 사이버수사팀에 가보면 대부분 이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보다는 보이스피싱 사건 하기에도 지금 급급하기 때문에 인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런 비슷한 범죄가 갈수록 늘어난다면 전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준형 > 꾸려져야죠. 지금은 이런 디지털 성범죄도 일선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진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쪽의 전문성도 부족하고 서로 공조랑 협업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팀이 꾸려지거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경찰이든 검찰이든 마음먹고 수사하려면 이거는 얼마든지 위장 수사가 허용되는 부분 아닙니까?

◎ 안준형 >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 진행자 > 있어요?

◎ 안준형 > 예, 사실 위장 수사 자체가 어떤 사건이건 범의를 유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법적이라는 게 기존 판례의 태도였는데요. 이 디지털 성범죄를 좀 더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법안을 개정을 했거든요. 근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근데 거기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범죄의 경우에만 위장수사가 가능한 것처럼 또 명시가 돼버렸어요.

◎ 진행자 >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면 대학생은 성인이니까 그럼 또 해당사항이 안 된다.

◎ 안준형 > 경찰들이 핑계를 댈 수 있었던 거죠. 이건 법에서 아동 및 청소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성인이니까 위장수사 못합니다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 진행자 >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네요. 그건 범죄의 특성에 따라서 그냥 통상적 기법의 수사로 안 될 때 허용범위를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지 피해자가 연령층이 어떻게, 이건 아니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입법의 취지랑 다르게 활용이 되고 있어서요. 이걸 또 다시 개정해야 된다. 일반 형법 안에 넣어야 된다 이런 논의까지 또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원은지 에디터가 오히려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느끼실 것 같은데요.

◎ 원은지 > 너무 느꼈고 사실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성인은 진짜 자기가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냥 피해 입고 말겠다 끝나겠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찰이 수사를 하지만 성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안준형 >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아무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 안준형 > 처벌 수위는 개별 사안마다 천차만별인데요.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이런 성착취물, 동영상 관련한 사건들은 수위가 굉장히 세진 건 사실이에요. 이 사건은 특히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것도 공범이 여럿 있다고 하니까 조직범죄로 볼 수 있는 겁니까?

◎ 안준형 > 지금까지 아직 조직적인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이런 죄가 있어요. 흔히 저희가 범단죄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조폭들을 때려잡는 법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텔레그램 단톡방 구성원들을 범죄단체로 보고 처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 진행자 >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도 조직범죄로 해서 처벌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수사가 밝혀져서 이 각 피의자들끼리 서로 조직을 꾸렸다거나 상호 소통이 긴밀했다거나 하면 범죄단체로 보고 가중 처벌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원은지 에디터가 위장해서 집요하게 추적을 해 왔다라는 사실이 지금 밝혀졌어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복이라든지 원은지 에디터 걱정이 되세요, 어떠세요?

◎ 원은지 > 이 사건은 사실 보도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피해자를 돕는 활동가로 활동하고 검거됐으니까 좋다 이렇게 끝내려고 했었던 이유가 2년 동안 대화하면서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됐잖아요. 굉장히 위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말도 했거든요. 혹시 너가 나를 수사하려고 하는 거면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면 나중에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하겠다, 너를 해하겠다.

◎ 진행자 > 협박하는 거잖아요.

◎ 원은지 > 네, 협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뭔 소리야 하고 넘겼지만 그게 계속 걱정이 되어서 보도를 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잡고 보니까 서울대 사람이더라고요. 예전에는 흥신소 사람이면 어떡하지 정말 불특정다수의 남성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검거가 되고 보니까 보도해서 오히려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적인 측면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죠.

◎ 진행자 > 지금 보복 위협을 직접 받은 경우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이 강구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준형 >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협박이나 이런 정황들이 있으면 경찰에서 신변 보호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요. 그리고 보복 협박죄라는 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관련자가 보복으로 협박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번 케이스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금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하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겠고 어디에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도 없고 유일하게 찾아갈 수 있는 게 수사기관인데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해버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갑갑한 거 아니겠습니까?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뭔가 개선책을 찾을 수 있는 힌트나 실마리가 없을까요?

◎ 안준형 > 관련 기관이 있기는 있어요. 여성가족부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센터가 있어가지고 24시간 전화도 가능하고 거기서 피해자 국선변호인도 연계도 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이 닥쳤을 때 너무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그런 데 전화 해보시고 도움을 청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우리 원은지 에디터는 직접 수사기관도 상대하셨던 거잖아요.

◎ 원은지 > 네.

◎ 진행자 > 하면서 개선점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느끼신 게 있으세요?

◎ 원은지 > 일단 서 단위의 수사관들은 한 분당 120건 이상의 사건을 맡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사건의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인이 피해자이고 그리고 물리적인 해를 입은 범죄가 아니고 또 허위 영상물이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범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사실 성착취 범죄든 아니면 다른 성범죄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정말 낫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수사기관 자체에서도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인식 개선부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이건 진짜 전담파트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아무래도 해법은 일단 거기서부터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혹시 못 다한 말씀 있을까요? 원은지 에디터.

◎ 원은지 > 제가 22년 7월에 처음 이 불법합성물 딥페이크 영상을 주범 범인에게 받았을 때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오려 붙여서 나체 사진에 붙인 그냥 그 정도의 조악한 이미지였거든요.

◎ 진행자 > 누가 봐도 합성인 게 금방 드러나는.

◎ 원은지 > 그렇죠. 누가 봐도 합성이다. 우스꽝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데 지금은 AI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일상 사진 오려 붙일 필요 없이 몇 개만 AI에게 입력을 하면 걔가 알아서 다 만들어줘요. 원하는 걸.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2년 만에 재수사할 때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죄의 유혹을 넘어서 실행을 해 들어가는데 훨씬 더

◎ 안준형 > 용이해졌죠.

◎ 진행자 > 용이해진 환경이 조성이 돼버렸다는 거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텔레그램 단톡방에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봇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유통이 되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런 것도 있어요?

◎ 안준형 >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정도라고 한다면 갈수록 더 심해질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고소장 들어오면 한번 검토해보고 짬나면 한번 수사해 볼게요, 이렇게 접근해서 풀릴 성질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 안준형 > 그렇죠. 피의자가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고소장 자체를 안 받아주려고 하는 경찰들도 많아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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